(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정부가 신도를 대거 이주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던 한국의 한 교회 고위급 신도들을 추방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인터폴이 이전부터 이 교회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지만 수년 동안 무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인터폴이 이들을 기소 수배 중인 도망자로 지목하는 등 적색 수배를 내렸지만 이전 정부에서 무시됐다"며 이 교회 목사 A씨의 아들을 비롯해 7명의 고위 인사를 '입국 금지자'로 분류해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또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이들 중 2명이 도주했다며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원에서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켰다. 그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주를 위한 비자 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피지에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타작마당을 진행하면서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상호 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