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사기' 튀르키예 가상화폐 설립자에 징역 1만1천년

입력 2023-09-08 20:37  

'수백억원대 사기' 튀르키예 가상화폐 설립자에 징역 1만1천년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고객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튀르키예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가 1만1천19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인 파티흐 파룩 외제르에 대해 돈 세탁과 사기, 범죄조직 설립 혐의를 인정해 이처럼 판결했다.
외제르는 "내가 정말로 범죄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두 명의 형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튀르키예에서는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사형을 폐지한 뒤 중범죄에 대해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2017년 외제르가 설립한 토덱스는 튀르키예 당국이 실물 거래에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이후인 2021년 4월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그 직후 외국 투자자를 만난다며 출국한 외제르는 지금까지 알바니아에 머물다 지난해 인터폴에 의해 체포됐다.
사건 직후 피해액이 20억 달러(약 2조6천7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총 피해액이 3억5천600만 리라(약 18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사건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에 달한다.
외제르는 도피 당시 몰타에 있는 은행 등에 3개 비밀 계좌를 열어 약 3천만 달러(약 400억 원)의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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