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美 캘리포니아주 '혐오표현 등 규제법'에 소송

입력 2023-09-10 06:40  

머스크의 X, 美 캘리포니아주 '혐오표현 등 규제법'에 소송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 간섭" 주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 옛 트위터)가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반발하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X는 전날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약 1년 전 제정된 주법 'AB 587'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과 거짓 정보, 괴롭힘, 극단주의에 관한 정책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 정책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X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을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고, 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특정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강조했다. 이 플랫폼의 기존 콘텐츠 중재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었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을 하던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혐오 표현이나 극우주의 발언 등과 연루돼 정지됐던 계정들을 대거 복권했다.
사명이 X로 바뀐 뒤, 이 회사는 지난 7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가 자사를 "유해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의 콘텐츠 규제법에 대한 싸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지난달 연방법원 판사는 이 법에 대해 전국종교방송사(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등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해당 법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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