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 땐 대금 조정해야
변동분 반영률은 자율 결정…"자율참여 우수기업 실태조사 면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정부가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북을 제정·발간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함께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과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 방법, 연동 절차, 연동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원재료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되, 지표가 없는 경우 원재료 판매자가 수급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정 주기와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비율 등은 각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재료비 외에 인건비·운반비 등은 연동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세부 작성 요령과 예시 등을 담은 가이드북에서 "변동분의 반영 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하지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납품대금을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기로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 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우수한 연동 실적을 낸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및 위·수탁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는 동행기업 수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 참여 중인 동행기업은 4천208곳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의 원가 정보 제공 등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지표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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