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여야 힘 모아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나서야"

입력 2023-09-13 12:00  

김기문 "여야 힘 모아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나서야"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폐지·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규제개혁 과제 10%는 입법사항…中企·소상공인 관련 법안 꼭 통과시켜야"




(제주=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할당) 제도 폐지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들이고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도 힘든데 규제개혁만 하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90%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은 여당만 해서는 안 되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굴한 중소기업 킬러규제 100개 중에도 24개가 법 개정 사항이다.
김 회장은 우선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내국인을 사용하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몇차례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도 공감해 조만간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 1년 내 5회에서 3회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식당 자영업자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며 "저녁에 식당에 가보면 손님보다 종업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에서 1t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관련 입법 사항은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민생법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안만큼은 꼭 잘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날 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행사를 소개하고 '한번 오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정치적 우려나 그런 오해가 없게끔 순수하게 중소기업 보고 싶어 오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300개를 상대로 실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고,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꼽혔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복수 응답)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 순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복수 응답)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 순이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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