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직권지정 사유 연속 발생해도 최소 자유선임 기간 보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완화 적용된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 특정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연속으로 발생해도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소 자유 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거나 3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일 경우 감사인을 직권지정해왔다.
그러나 직권지정 기간(3년) 중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다 보니 기업들로부터 과도하게 직권지정 기간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무 기준 사유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사유 간 연관성이 커 직권지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정감사팀 내 산업 전문 인력을 두도록 규정해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 단계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회계법인들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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