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깜박하고 은행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 확인

입력 2023-09-13 17:11  

신분증 깜박하고 은행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 확인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9건 지정…'QR코드로 캐디피 결제'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분증 등 실명 확인 증표를 지참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은행[024110]이 제안한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은행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 기술과 추가 인증 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 확인 증표 스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뒤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골프장에서 현금 출금이나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신규 지정 이외에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 25건에 대해서도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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