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 제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안내사항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당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했다.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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