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결국 총기 불법 소지로 기소…바이든 재선에 부담

입력 2023-09-15 03:44  

바이든 차남, 결국 총기 불법 소지로 기소…바이든 재선에 부담
마약 중독 사실 숨기고 권총 구매…'유죄 합의' 불발로 재판 불가피
美서 現대통령 자녀 첫 기소…하원의 '바이든 탄핵조사' 맞물려 파장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을 지우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해외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헌터가 해외사업 거래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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