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10억원 부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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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 자동차 공장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전기차(EV)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기아가 100억원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내게 됐다.
18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부담금 감면을 비롯한 현안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였다.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불거질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광명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기아가 지불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우선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기아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 오토랜드 광명을 증축할 경우 부담금이 더욱 불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앞다퉈 전동화에 나서는 상황에 경직된 규제 적용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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