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첫 개헌 시도…진행중인 특별회기에 상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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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연방하원과 지방의회 의석 가운데 33%를 여성 몫으로 하는 개헌안을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닷새 일정의 의회 특별회기가 시작된 전날 저녁 내각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은 모디 총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은 이르면 이날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이어서 연방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개헌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되더라도 오는 2029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6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에는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불가촉천민)와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을 위해 할당해 놓은 의석 가운데 3분의 1은 각각 해당 그룹 여성의 몫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에는 여성 몫 확대가 시행된 후 15년이 지나면 해당 조항이 폐지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여성 의석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개헌 시도는 1996년에 처음 있었다.
이어 1998년과 1999년에도 시도가 있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2010년에는 연방상원은 개헌안을 가결했지만 연방하원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직접선거로 뽑는 연방하원 의원 543명 가운데 현재 여성은 78명(14%)에 불과하다.
주(州) 및 연방직할지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연방상원 의원은 현재 238명 가운데 13%인 31명이 여성이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여성 몫이 차티스가르주가 14.4%로 가장 높고, 전체 28개주 중 18개주는 10%에도 못 미친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권도 '획기적인' 이번 개헌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당 인도국민당(BJP)과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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