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은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의 항소를 19일(현지시간) 기각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비공개 심리 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법원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리아 노보스티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항소가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고 전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러시아 보안국은 그가 군사 기밀을 입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 전 구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과 6월 항소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그는 지난 8월 러시아 법원이 자신의 구금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으나 또 패소했다.
당초 5월 29일까지였던 그의 구금 기간은 8월 30일로, 다시 11월 30일로 연장됐다.
린 트레이시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역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러시아에 장기 구금 중인 전 미 해병대원 폴 휠런과 함께 게르시코비치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갇혀 있다"며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이날 노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법정 유리 보호막 안에 등장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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