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때 금액의 30∼40% 환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올해 설보다 확대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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