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플랫폼 규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입력 2023-09-20 12:00  

네카오 등 플랫폼 규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정부, 법적 근거 마련해 입법 예고…"연내 국회 제출 목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정부는 이해 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 기구나 자체 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설 때, 그간의 자율 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하거나 내부에 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 기구에서 이해 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 기조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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