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최윤선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워홈은 입장을 내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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