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광동제약[009290]이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에 통보했다.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홍삼음료인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해당 기간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광동제약이 이미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광동제약은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식품이 이번 영업정지 대상"이라며 "이미 납품된 제품은 거래처에서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