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출석 요청했다 거부돼…내년 11월 대선 앞두고 재판 진행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다음 달 3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크리스토퍼 버크 판사는 헌터 바이든 측의 화상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크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헌터 바이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 측 변호사는 경호 등에 따른 시내 교통 혼잡과 연방 정부 예산 사용 등의 이유로 화상으로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4일 마약 중독 기간에 총기를 소지해 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애초 헌터 바이든 측은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따른 기소는 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또 기소됐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은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각각 공개적으로 받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재판이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차남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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