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편의점 CU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금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최저 연 6%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면 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금 지연 위약금은 정산에 필요한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CU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는 연 20%가량의 송금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하루에 548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CU는 그러나 가맹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부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에는 연 6%,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연 12%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CU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위약금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앞으로도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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