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됐지만 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 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조건이 다른 데다,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실명계좌 고객확인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빗은 그러나 신한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빗 고객의 1일 원화 입금 한도가 최대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정상 계정과 같은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 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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