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올해 7월 모니터링 결과 419건 적발…TV 방송서 판매한 보석 사례도
온라인몰 '판매중지' 조치…"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백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에만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8월 외부 업체와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고 그 결과 200건 넘은 위조 의심 상품이 발견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런 결과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으로 위조 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을 각각 추가 적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모두 419건이다.
이 중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의 명품 가방이나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의 신발 스타일을 위조한 상품도 있었다.
심지어 TV 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포함됐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은 당사자 간 해결 문제로 보고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환불 조치나 보상 조치를 하게 되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사가 위조 의심 상품을 악의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지를 조치하고 있고 해당 유통사와 모든 상품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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