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7천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관련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는 1천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고, 관련 포상금으로 2억7천329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 시세조종 16건(3천727만원) ▲ 미공개 정보이용 13건(4천707만원) ▲ 부정거래 9건(1억8천510만원) ▲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384만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작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천600만원이 지급됐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최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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