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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