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3년간 145명…"엄정 조치"

입력 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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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3년간 145명…"엄정 조치"
악재·호재 등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허위 공시 내기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45명(임원 105명·직원 40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치 대상자 중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88명(임원 75명·직원 1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8명(임원 24명·직원 24명)이 적발됐다.
코넥스 시장에서도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조치 대상자에 올랐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재나 악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가짜 소식을 퍼뜨려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실질적인 투자 의사 및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내세워 대규모 자금 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거나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임원들이 공모해 시세조종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11월 상장사 13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적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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