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차단 위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남미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이 건설될 수 있도록 남부 텍사스에서 26개 연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불법 입국이 많은 국경 지역 중 하나인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국경 인근에 장벽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일부 법률과 규정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DHS는 해당 지역에 대해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인근에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할 중대하고 즉각적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용 면제 대상이 되는 연방법은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등이다. 이렇게 되면 장벽 건설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환경법 위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며 제동을 걸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남부 국경 전체에 걸치는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진지한 정책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주 썼던 '광범위한 행정권'을 사용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 동안 이 지역에서 파악된 불법 입국은 24만5천건에 이른다.
DHS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 양측은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을 벌였다.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장벽 건설은 21세기의 문제에 14세기의 해결책을 들이대는 것"이라면서 "이는 스타 카운티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경 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연방법 적용 면제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수년간 부인하던 끝에 나온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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