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213억원 추석 전 지급 유도 조치"

입력 2023-10-06 1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213억원 추석 전 지급 유도 조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1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결과 111개 주요 기업이 2만1천691개 중소업체에 4조2천82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안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