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1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결과 111개 주요 기업이 2만1천691개 중소업체에 4조2천82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안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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