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전략위·5년 단위 종합계획 마련…연구센터·클러스터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양자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양성과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육성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는 양자통신, 양자 센서, 양자컴퓨터 등 양자를 활용한 기술과 양자 기술을 지원하는 냉동기와 레이저 기술 등을 포함한 양자 지원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양자 과학기술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 역할을 할 양자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와 산업육성 중심이 될 양자클러스터도 지정한다.
양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돕기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도 마련됐으며,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근거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바,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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