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접속차단은 물론, 삭제 조치 비율도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이 최근 3년 2개월간 9천 건을 넘겼지만, 콘텐츠 삭제는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기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6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개정 시행에 따라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다.
심의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3천574건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심의도 3천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삭제된 영상은 410건으로 전체 심의의 약 4.55%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 내역의 95.44%는 접속차단이었고, 이용해지는 1건이었다.
이는 불법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플랫폼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이 2021∼2022년 집계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316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관련 범죄가 9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 기간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74건과 75건, 2023년 8월까지 50건으로, 검거율은 약 48.3%에 그쳤다.
민 의원은 성적 허위 영상물이 피해자의 민감 정보 등을 포함한 만큼, 방심위가 더 적극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삭제에 나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와 경찰청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을 유통하는 개인·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발달을 고려해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정보 처리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심의 │ 시정 요구 │
│├────┬───┬───┬───┼───┬───┬───┤
││ 민원 │ 자체 │ 타 │ 계 │ 이용 │ 삭제 │ 접속 │
│││ 인지 │ 기관 │ │ 해지 │ │ 차단 │
│││ │ 이첩 │ │ │ │ │
├────────┼────┼───┼───┼───┼───┼───┼───┤
│ 2020년(6.25∼) │ 150 │ 323 │ - │ 473 │ - │ - │ 473 │
├────────┼────┼───┼───┼───┼───┼───┼───┤
│ 2021년 │ 361 │1,507 │ 45 │1,913 │ - │ - │1,913 │
├────────┼────┼───┼───┼───┼───┼───┼───┤
│ 2022년 │ 1,040 │2,491 │ 43 │3,574 │ 1 │ 410 │3,163 │
├────────┼────┼───┼───┼───┼───┼───┼───┤
│ 2023년 8월 │ 313 │2,715 │ 18 │3,046 │ - │ - │3,046 │
├────────┼────┼───┼───┼───┼───┼───┼───┤
│ 계 │ 1,864 │7,036 │ 106 │9,006 │ 1 │ 410 │8,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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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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