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거부에도 보내거나 차단 안 해…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SKT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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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불법 스팸과 광고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032640]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5년간 스팸 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 모두 21건의 과태료를 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이 LG유플러스에 집중됐다. SK텔레콤[017670]이 3건, KT[030200]가 8건을 각각 부과받았다. 스팸·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통신사 규모(가입자 수 기준)와 반비례한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LG유플러스가 총 1억4천250만원으로 KT(1억2천750만원)와 SKT(3천750만원)보다 많았다.
통신 3사는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 등을 보내 적게는 건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스팸 전송자들에게 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수신 거부에 드는 비용을 광고성 정보 수신자에게 전가한 사례도 많았다.
통신사들이 불법 스팸과 광고에 눈 감는 것은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 구매자들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방통위의 최근 5년간 통신사 과징금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신 3사는 단통법 위반으로 총 1천8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SK텔레콤이 461억1천5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324억3천250만원, KT가 299억3천22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건수는 3사 모두 6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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