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세금 돌려받을 때 카뱅 계좌 이용 가능"

입력 2023-10-11 09:35  

카카오뱅크 "세금 돌려받을 때 카뱅 계좌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앞으로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323410]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지급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고금 이체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홈택스 등에서 국세 환급을 받을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관세 환급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국고금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환급계좌나 근로장려금 수취 계좌로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카오뱅크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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