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오지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불법 계좌개설 파문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와 관련 "인가 문제는 법으로 딱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 채용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를 봐야할 게 있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기관)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가 잘 됐었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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