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 무단이탈

입력 2023-10-12 06:17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 무단이탈
최춘식 의원 "국가 차원 관리와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해 1만명 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가운데 이들 중 10명 중 1명꼴로 무단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간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E-10-2 비자)은 모두 7만1천44명이며 이 중 11.2%(7천964명)가 무단으로 이탈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외국인 선원 근무자는 1만1천70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무단이탈한 사람은 1천47명이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단 이탈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5천546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2천519명, 중국 893명, 미얀마 48명, 스리랑카 5명 순이다.
외국인 선원제도는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국내 어선에 공급하는 제도다.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사후관리를 민간 업체들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선원들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나고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정기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취업 선원 중 절반가량이 외국인 선원일 정도로 우리 해양수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선원의 모집부터 국내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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