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면적 70% 이상 주택이면 비주택 부분도 보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위해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지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보증 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존 제도는 주택 건축비 보증만 지원해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었다.
이에 주금공은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비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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