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원…외국계가 92%

입력 2023-10-15 07:05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원…외국계가 92%
제재 45건 중 외국계 23건…위반 경위는 대부분 '착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45건에 달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은 92%를 차지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었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과태료·과징금 액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이었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2년 3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7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천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착오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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