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규정, 금년 말까지 제정"

입력 2023-10-16 15:22  

공정위원장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규정, 금년 말까지 제정"
신고 내용 유출 의혹 제기에는 "내부 감시 강화 방안 강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원무역[111770]의 부당 지원 의혹 신고내용이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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