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안내나 광고 등을 게재한 매체에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돼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에 대해 알 수 있게 해당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명칭, 구체적 위반 내용, 근거 법령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식약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약사법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등에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립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물론, 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