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장서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폐사율은 10% 이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수의사가 해당 농장을 찾아 소 네 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고, 신고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소들이 럼피스킨병임을 확인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부터는 동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지난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럼피스킨병 백신을 수입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마리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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