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75% 동의해도 정비사업 신탁 해지 가능…표준계약서 나왔다

입력 2023-10-23 11:00  

주민 75% 동의해도 정비사업 신탁 해지 가능…표준계약서 나왔다
신탁사 '신탁재산 담보대출', 착공 이후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 계약서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안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 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신탁사의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안을 배포하고,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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