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공모가 뻥튀기' 막는다…공시 서식 개정

입력 2023-10-23 12:00  

기술특례상장 '공모가 뻥튀기' 막는다…공시 서식 개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공모가 산정 근거를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 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업이익, 유사 기업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했다.
상장 후 사업보고서 제출 시에는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 원인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개정 서식은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업보고서 개정 서식은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투자 결정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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