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사회서 상정…아시아나도 해당 합의안 검토키로
'EU 기업결합 승인 설득 및 아시아나 노조 우려 불식' 차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이 성사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되, 인수하는 측이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양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의서를 오는 3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합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내세워 대한항공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즉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 불가피하며, 대한항공은 이를 EU 집행위에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 담을 방침이다.
하지만 화물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일부 조종사들은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전제로 한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기업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는 동시에 고용 불안을 느끼는 내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에는 '기업결합 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매각하겠다'는 조건부 매각 계획을 시정 조치안에 담아 전달하고, 향후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지면 화물사업 인수 측과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전제로 한 화물사업 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에도 소속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기내식 기판 사업을 분할 매각한 바 있다.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는 "화물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회사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항공사로 옮겨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인수 기업 입장에서도 화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고용 유지는 물론 처우 개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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