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자 거래 방해 혐의 등 살펴볼 듯…구글 "정부·업계와 협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보통신(IT) 업체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일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 화면의 좋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한 업체에만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배타적 조건을 달아 거래했고, 경쟁자 거래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며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업체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도록 한 것이 라이벌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열려 있는 플랫폼이며, 사용자가 인터넷 열람과 검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업계 관계자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앱 시장 개방화를 추진해 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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