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날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임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는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약처의 유관 단체로 식약처장이 임원 해임과 관련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 안건은 가결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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