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이 중 이진만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2005년 협력재단에 처음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 조정기구로 지난달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며 그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됐다.
또 분쟁당사자는 조정서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중기부의 행정처분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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