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에 경고·벌점 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정된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 공사의 내용, 대금지급 방법 등이 적힌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 능력 평가액이 크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만 피해가 한정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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