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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 물질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소개와 신속 검사 시험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그 기준대로 관리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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