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에 두산로보틱스[454910] 등 상장사 48개사의 주식 3억5천18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억2천329만주, 밀리의서재[418470] 43만주를 비롯한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2억2천85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천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천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천740만주)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치피오[357230](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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