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제4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 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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