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와 간담회서 "상품심사기준 준수·내부통제 강화" 당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에 이른바 '독감보험' 과열 경쟁 자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손보업계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의 신고 수리 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주문은 최근 손보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감보험 관련 과열경쟁 우려 때문이다.
독감보험이란 기존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독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당초 보험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손보사들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면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간호·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대해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지도해왔다.
앞서 간호·간병보험은 일부 손보사의 과열 경쟁으로 일평균 보장한도가 지난해 말 4만원, 올해 6월 15만원, 7월 20만원, 8월 26만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다만 지난 8월 금감원이 자율시정을 요청한 뒤 지난달 기준 10만원으로 꺾였다.
금감원은 전날에도 일부 손해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독감 보험 과열 경쟁을 자제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손보사들은 실제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으로 도덕적 해이·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손보사가 상품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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