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집단으로 폭행당한 영상 1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중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부분을 적용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천안 지역의 한 한 공사장에서 초등·중학생 20여 명이 아산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A양과 천안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했다.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수사기관이 방심위에 협조 요청을 했고 방심위가 신속 심의에 나섰다.
방심위는 또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폭행을 저지른 20여 명에 대해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