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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대한민국 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약업체와 시험기관 근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8월말 행정예고한 약전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설명과 크로마토그래피법, 미생물한도시험법, 4-아미노페놀 시험법 등 약전에 규점된 의약품 시험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의약품 규격서를 말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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