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서 청약 받을 때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 여부 판단"

입력 2023-11-08 12:00  

"투자조합서 청약 받을 때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 여부 판단"
금감원, 투자조합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사례 1. A 법인은 8개 개인투자조합·조합원 158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했다.
A 법인은 투자조합을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해 8인에 대한 사모증권 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례 2. B 벤처기업은 2회(9월 17명·10월 41명)에 걸쳐 5개 벤처투자조합·조합원 58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발행했다.
B 벤처기업은 회차별 청약 인원수가 50명을 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발행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시 위반 사례들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사례를 담은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라도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 1의 경우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청약 권유 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례 2는 현재 청약권유를 받는 사람과 이전 6개월 이내 청약권유를 받은 사람이 50명 이상이고 청약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이전에 같은 종류의 주식을 모집한 법인은 이번에 청약 권유를 받는 사람이 50명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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